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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산재]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환자분께서 요양하실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최초요양신청 시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환자본인 작성)

2) 최초요양 소견서 작성(의료기관 작성)

3) 영상자료 CD Copy 첨부(환자본인 준비)

4)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휴업급여 신청 시)

5) 의무기록 사본 제출(타 의료기관 수술기록지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일체)

 

이후 요양급여신청서는 작성 후 병원에 각각 제출해 주시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해 드립니다.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안해 주겠다며 날인거부를 하는데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에 따라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등록자

더존

등록일
2021-05-20 12:45
조회
2,153
※ 개인에 따라 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