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제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HWP 동의서 ↓

DOC 동의서 ↓

PDF 동의서 ↓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HWP 동의서 ↓

DOC 동의서 ↓

PDF 동의서 ↓

HWP 위임장 ↓

DOC 위임장 ↓

PDF 위임장 ↓


 3.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