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제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
3.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