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지정 산재보험 병원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재해를 입는 것입니다. 주로 외상으로 인한 타박상, 염좌, 골절 등의 손상이 많으며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후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더존한방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 의료기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Q&A

Q : 사업주가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합니다.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에 따라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Q : 휴업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 휴업급여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요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닌 경우’ 또는 요양 승인기간 내에 요양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존한방병원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다운로드 및 산재치료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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